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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올바른 갈등의 해결방안을 습득하고,
조직 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를 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기재는 필수입니다.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의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커리큘럼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의 법령
-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 - 괴롭힘이 일어나는 이유?
- 조직문화의 이해
괴롭힘과 성희롱의 문제점 - 직장 내 괴롭힘이 주는 문제점들
-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괴롭힘과 성희롱의 비교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