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는 법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