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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국가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장, 교육시설(학교, 학원,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에 대한고정관념과 법률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존중과 배려를 위한 마음가짐을 함양한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제1항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사업주는 직장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연1회 60분이상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커리큘럼
내용
-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법
- 장애인 고용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