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관리교육이란?
감정노동에 관하여 본인 스스로 확실히 인지하고, 감정관리를 배워
마음 편한 직장생활을 함과 동시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에 의거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사업주가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차 : 300만원
2차 : 600만원
3차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번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감정노동은 “주로 고객,환자,승객,학생 및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대화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