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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후기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교육의 필요성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
"산업안전교육은 고용 노동부 정식 위탁기관과 함께"
고용노동부 정식인가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특징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1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과 38개 작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정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산업재해의 88%가 근로자들의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순간의 착시와 착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교육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 · 보건관련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