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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 범위를 법령체계에 준거해서 정확히 알고,
보안의식 향상과 정보보안 생활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개인정보보호 법정의무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법의 의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정해진 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따라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커리큘럼
내용 - 개인정보 유출 유형과 피해사례들
- 개인정보 개념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개정안
- 개인정보 유출의 대처방안
-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의 의무, 분쟁사례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및 관리계획